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윤동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우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해오름빌딩 제2층 제205호)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화곡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8층건내 제2층 제2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12.0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난방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 (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