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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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6층 제608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1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도로에 접함.
- 독산동 973-1 및 973-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 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 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 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 독산동 973-49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 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 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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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