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유정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두산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9층 제9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7.0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기계식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6-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