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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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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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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오피스텔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10층 제1013호
    224,000,000원
    143,360,000원
    36%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4.12㎡(1.2463평)
    건물면적
    17.63㎡(5.333074999999999평)
    ₩ 청구액
    23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25
    2025.07.26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일 내역
    • • 2026.05.07 (10:00)예정
      143,360,000원
    • • 2026.03.26 (10:00)유찰
      179,200,000원
    • • 2026.02.05 (10:00)유찰
      224,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가압류권자
      주OOOOOOO
    • • 압류권자
      인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북OOOOO
    • • 교부권자
      남OOOO
    • • 교부권자
      인OOOO
    • • 교부권자
      서OOOO OOOO
    • • 주택임차권자
      장OO
    • • 주택임차권자
      주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지하철 5호선 ""신길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업용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및 5호선 ""영등포역"" 및 ""신길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3층 제10층 제1013호로서, (사용승인일:2021.01.26) 외 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별첨'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주차장 설비, 소방 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