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수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9호선 가양역(지하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부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디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세로변, 북동측으로 소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2015-12-10)<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 (2016.11.24))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