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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봉녀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동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오류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제지층 제3호(현황 '제103호')건으로서, (사용승인일:1986.11.19.) 외벽 : 벽돌쌓기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 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