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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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민영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목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단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염창역:9호선)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건 내 6층 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6.03.) 외 벽 : 백고벽돌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갖추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피로티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음.
임 대 관 계: 임차권 설정되어있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기 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주택과-15979(2015.6.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주거(테라스) 조립식패널 19㎡ 무단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