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장지원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종합운동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0층 건물 내 제8층 제805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6-09-30)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5차선도로, 북측으로 왕복2차선도로, 서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 남측으로 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6-10-2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07-27),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4-27~2026- 04-26), <추가기재>공동주택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