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보고네트윅스의 재무이사 이호석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는 소유자 아닌 (주)보고디지털랩스와 ACHARYA NIRMAL 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 등본에 의하여 이들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세관구로지원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독산역"" 등이 소재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09.22.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개별호수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페어글래스 창호 등 창 호 : 페어글래스 창호
기호 1~6 : 벽체구분 없이 일괄로 공장(지식산업센터, 상호명 : VOGO NETWORKS) 기호 7 : 공장(지원시설-기숙사)로 이용중임.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기, 시스템냉난방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2류(폭 15m~20m)(2021-10-28)(접 합),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제2015-255호)<건축법>, 장애 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 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