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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신윤석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목3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등. 내벽 : 벽지바름, 일부 타일 등 바닥 : 강화마루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목동 643-10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목동 643-1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목동 643-12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