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송현실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신길역(5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3층 건물 내 제12층 제1212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서측, 북측으로 노폭 약 4-5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선(건축과 문의)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