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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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점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하며 ""신월2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시장 등이 혼재 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6층 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6.15.)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1층 주차장 등 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41976(2016.1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2016건축과, 시멘 트벽돌주거(테라스) 13㎡ 무단증축]되어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