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진성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비교적 원거리에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6층 건물 제11층 제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06.30)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녹지(저촉),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주택재개발구역 - 도시계획과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