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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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현경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 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등촌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제2층 제가호로서, (사용승인일: 1987.09.25.) 외벽: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난방시설,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등을 갖추었음.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화된 가각정리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소재 토지 북측 및 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도로시설 (사도)(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 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 2층에 있는 2개호는 각각""301""호 및 ""302""호로 표기되어 있는 바,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301""호를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의""제2층 제가호""로 판단하여 평가하 였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