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성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유통단지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스라브지붕 17층건물 내 제17층 제1707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10.04)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으로 추정됨.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 1세대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공히 1) ~ 3)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임.
없 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