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신원초등학교’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 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내 제2층 제202호로, (사용승인일 2012.09.1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하수도(2015-06-18)(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