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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자 김명환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안천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의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11.14.)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 마감 임.
기준시점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은 4필지 일단으로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노폭 약 32M 내외 남서측 노폭 약 10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함.
독산동 108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안동 200-6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 하안동 200-7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 하안동 200-8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