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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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해서도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신도림역(지하철1,2호선)'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역(신도림역 1,2호선)이 위치함.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재 건축공사 중단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2-28)(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시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과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본건은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함.
없 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건물(ㄱ)은 현황 피로티1층 및 2층 규모의 건축물이 공사중단된 상태로서 평가명령에 따라 토지만을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ㄱ)에 의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을 별도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