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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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1층의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남성, 50대)에게 문의한 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공장,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독산역(1호선)등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8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