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정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역(5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신정역(5호선)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시설, 무인택배함, 소화전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본건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