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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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태윤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이주은이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서울정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물 내의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년 12월 18일) 외벽: 치장벽돌쌓기 및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내부에 다락층 소재함.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CCTV 및 보안도어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와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외부 베란다 부분이 다용도실(판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약 2.31㎡)로 이용되고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