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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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 • 2026.06.16 (10:00)예정422,000,000원
- • 승계인유OOOOOOOOOO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금O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부OOOO OOO
- • 주택임차권자이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공항시장역(9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공항시장역,9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 지상13층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2022.05.18) 외벽: 화강석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은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9필지 일단의 평탄한 부졍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6m,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2),(9):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기호(3):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기호(4):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8):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