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성우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 "고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본 건물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건 내 (101동) 4층 402호로서, 외 벽 : 치장벽돌 및 화강석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마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갖추었으며, 승강기설비, 난방시설, 피로티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1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공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제3종구역(다 지구)<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 대 관 계: 임대미상임.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