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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7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8-32
입찰일: 2026년 09월 10일 (10:00)D-11
519,030,000
519,03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347,750,100(인근 낙찰가율 67%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523,177,05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15
2025.10.16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서울영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상용건물, 교육시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구로동로3길과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구로구 가리봉동 88-3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저촉),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구로구 가리봉동 88-46, 88-3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기호(1)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995년 8월 9일(접수기준) 지하철도 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범위 : 편입면적 2㎡에 대하여 평균해수면기준 지하19.83미터로부터 지상 0.98미터사이, 존속기간 : 설정계약일로부터 지하철 시설물 존속시까지, 지료 : 1,000,000원, 지급시기 : 95년 8월 7일 일시불로 지급,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③ 본건 토지 및 주위는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상향 ? 2종일주 > 준주거)되었으니 참고바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8호(2025.03.13.) 참조) ④ 본건 중 건물(기호(3), (5))은 현장조사일 현재 현황 멸실되어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귀 측과 전언확인하여 기호(3), (5)는 평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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