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서울영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상용건물, 교육시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구로동로3길과 접함.
구로구 가리봉동 88-3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저촉),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구로구 가리봉동 88-46, 88-3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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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기호(1)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995년 8월 9일(접수기준) 지하철도 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범위 : 편입면적 2㎡에 대하여 평균해수면기준 지하19.83미터로부터 지상 0.98미터사이, 존속기간 : 설정계약일로부터 지하철 시설물 존속시까지, 지료 : 1,000,000원, 지급시기 : 95년 8월 7일 일시불로 지급,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③ 본건 토지 및 주위는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상향 ? 2종일주 > 준주거)되었으니 참고바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8호(2025.03.13.) 참조) ④ 본건 중 건물(기호(3), (5))은 현장조사일 현재 현황 멸실되어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귀 측과 전언확인하여 기호(3), (5)는 평가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