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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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임봉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서울백석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지하철9호선 등촌역,증미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2-2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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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미상임. 2)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주거용 13㎡ 3)본건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기존벽체이용 패널조 등, 주택 등, 약13㎡)은 본건 평가시 별도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