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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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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6.23 (10:00)예정440,002,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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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방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 택, 공동주택, 주상용 부동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1. 본건 1 (영등포구 신길동 7-31)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대방역(1호선, 신림선), 신길역(1,5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2. 본건 3(영등포구 신길동 3-15)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대방역(1호선, 신림선), 신길역(1,5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 본건 5(영등포구 신길동 3-12)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대방역(1호선, 신림선), 신길역(1,5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1. 본건 1 (영등포구 신길동 7-31)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주택)로 이용중임. 2. 본건 3 (영등포구 신길동 3-15)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건부지(주택)로 이용중임. 3. 본건 5 (영등포구 신길동 3-12)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주택)로 이용중임.
1. 본건 1 (영등포구 신길동 7-31)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일부)으로 세로(가)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2. 본건 3 (영등포구 신길동 3-15)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불)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3. 본건 5 (영등포구 신길동 3-12)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불)의 도로와 접합고 있음.
1. 본건 1 (영등포구 신길동 7-3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사도)(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철도보호지구임. 2. 본건 3(영등포구 신길동 3-1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사도)(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철도보호지구임. 3. 본건 5 (영등포구 신길동 3-1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사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철도보호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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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1.본건 2(신길동 7-31) 목조 와즙 단층주택으로서(사용승인일:1965.04) 외벽 : 벽돌 쌓기, 몰탈위 페인팅 및 판넬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임. 2.본건 4(신길동 3-15)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서(사용승인일:1985.06.2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임. 3.본건 6(신길동 3-12) 목조 와즙 단층주택으로서(사용승인일:1959.10.30) 외벽 : 벽돌 쌓기,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임.
(본건 2, 본건 4, 본건 6) 공히 ""단독주택""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있음.
제시외건물㉠이 소재함(본건2,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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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