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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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재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 • 2026.05.21 (10:00)변경160,800,000원
- • 2026.04.09 (10:00)유찰201,0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정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임차권자정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1호선)' 북측 인근에 위치히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오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17층 중 제15층 제1505호로서, 외벽: 돌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이중창 등 임.
본건 전체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됨.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8필지 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노폭 6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오류동 55-1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소로3류(폭 8m 미만)(2015-11-13)(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1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2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5-3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2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소로3류(폭 8m 미만)(2015-11-13)(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1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2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02), 소로3류(폭 8m 미만)(2015-11-13)(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류동 56-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