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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6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41-1 길훈아파트 제3동 제4층 제402호
364,000,000
364,000,000
신건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40.48(12.25평)
건물면적
49.77(15.055425000000001평)
₩ 청구액
117,305,62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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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02
2025.07.03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박종화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금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박OO
    • 저당권부질권자
      현OOOOO OOOO
    • 근저당권자
      금OOOOOO
    • 근저당권자
      대OOOOOOOOOO
    • 교부권자
      양OO
    • 배당요구권자
      임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천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아파트, 공원,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동 건물 내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의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2025-01-23)(접합), 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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