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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김종국의 직원인 김경민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7호로서, 외벽 : 페어글라스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데코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후첨""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 중로2류(폭 15m~20m)(2021-10-28)(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