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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지하2층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성명불상의 40대 여성)에게 문의한 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함.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 북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공장지대로서, 제 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5층 건 내 제5층 제509호 외 5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9.09), 외벽: 커튼월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
산업시설(공장)(공부상 용도)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물용승강기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 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가산동 327-5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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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