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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로비층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성명불상의 40대 여성)에게 문의한 바,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함.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독산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26층 건물 중 현대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07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2.28) 외벽 : 돌 붙임 및 페어그라스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장'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장(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24),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 폭 20m~25m)(2024-06-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 015-255호)<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4호(2020.5.1. ))<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 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 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