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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2층 운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성명불상의 30대 여성)에게 문의한 바, 공실이라고 진술하였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가산퍼블릭 제비동 제3층 제오비-305호)으로서,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3층 제오비-30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창호임.
""산업시설(공장)"" 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폭 약 30미터,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및 남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도로(접합), 중로1류(폭20m~25m)(2021-10-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 (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 <철도안전법>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