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해서도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해서도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한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다소 완경사지의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제시외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3-4미터 내외의 세로와 접함.
기호(1)독산동 1073-30: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04.-2025.04.03.). 기호(2)독산동 1073-3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04.-2025.04.03.).
후첨 "지적개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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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