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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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윤세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독산동 962-42외 1필지)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5층(사용승인 2020년 02월 28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설비 등
2필지 일단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로폭 약 2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독산동 962-4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독산동 962-4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 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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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