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천지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독산3동주민센터’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7-14)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치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 용도가 사무소이나 기준시점 현재 임의로 벽체 구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중인바, 실제 현황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고, 건축물현황도상 공용화장실 일부(약 3㎡)를 임의로 외부차단하여 화장실로 단독 이용하고 있는바, 이를 제시외 건물 ㉠으로 하여 목측 등에 의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산정 후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재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동측으로 약 3.5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 :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 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본건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 용도(사무소)와 실제이용현황(주거용)이 상이 하고, 공용화장실 일부(약 3㎡)를 임의로 외부차단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추후 불법여부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관청에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의 유무, 유효여부, 신고 또는 허가의 자동승계 여부, 허가 또는 신고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별도 확인을 요하는 등 경매 진행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