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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 토지 대부분은 목록3, 5내지9. 건물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측량 등)이 필요함
목록2. 토지 대부분은 목록3, 5내지9. 건물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측량 등)이 필요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정종우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노가리&Beer]
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반정화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반듯]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올레]
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이기범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삼봉통닭]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십원집]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상가임차인 최향란의 배우자 서동환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 최향란은 2층5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애견카페 노블도그]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우장산역(5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우장산역(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2층/지하1층 건물 내 1층 제11호 내제1층호 외 5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78.07.15) 외벽: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임.
현황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도로폭 약 30M 내외, 북측 및 서측으로 도로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 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대로2류(폭 30m-3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
본건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과 토지(공유지분)가 별도 등기 되어있으나, 실체는 집합건물 내 구분건물이며,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기호(8)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주택과-14692(2018.03.2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1충 10호 무단증축]}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상복구 등에 대상이 될 수 있 는 바, 평가에서 제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