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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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현황 조사 보고서 참고 바람. -
임차인 박대봉과 약속을 한 후 현장에서 점유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위 임차인이 임차했다고 하는 3층은 임차인이 문을 열어 확인을 해 주었고, 그 이외에는 위 박대봉이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개문 후 조사하였음. 3층 위에 위치한 옥탑방으로 출입하는 문을 개문한 후 옥탑방을 살펴보았는데 생활의 흔적이 있는 생활용품과 중년 여성의 사진 등이 걸려 있었으나 위 임차인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거주자는 확인불가임. 지하실도 개문 후 살펴보았으나 가전제품과 박스 몇 개 등이 놓여진 상태였음.
목록2.토지의 대부분은 목록1.건물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6.16 (10:00)예정471,932,000원
- • 2026.03.25 (10:00)매각471,932,000원
- • 2026.02.04 (10:00)유찰589,915,000원
- • 2025.12.10 (10:00)유찰737,394,000원
- • 2025.10.30 (10:00)유찰921,743,000원
- • 2025.09.23 (10:00)유찰1,152,179,000원
- • 2025.08.05 (10:00)유찰1,440,223,400원
- • 채권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권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박OO(O)
- • 임차인박OO(O)
- • 임차인박OO(O)
- • 임차인박OO(O)
- • 임차인박OO(O)
- • 임차인박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공유자박OO
- • 주택임차권자김OO
- • 주택임차권자임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서울신영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체로 평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없음.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사항 : 없음.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85.10.05) 외벽 : 석재붙임 및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① 본건 건물에는 후첨‘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 - ㉦이 소재하고 있는 바, 제시외건물의 구조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되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 ② 제시외건물 ㉠ - ㉦의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면적이며, 후첨‘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에 평가금액을 병기하였으니,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일괄매각 여부 등은 경매 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① 본건 건물의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체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도변경관련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원상복구비용,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은 경매 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② 본건 건물의 지상1층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4.76㎡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증축 [2001.08.22, 건축58550-3838(2001.8.21)호에 의거 1층 7.20㎡를 근린생활시설로 증축 함.]되어 111.96㎡로 면적의 차이가 있으나, 건물의 구조, 이용상황 및 1층 소재의 제시 외건물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해당 증축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소재불명 상 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현황상 면적인 104.76㎡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③ 본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상1층의 내역이 근린생활시설 78.84㎡ 및 차고 25.92㎡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2001.08.01, 건축 58550-3419(2001.7.31)호에 의거 1층 주차장 25.92㎡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 변경함.] 및 현황상 전체 근린생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