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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토지의 대부분은 목록 3. 건물(5층 다가구주택)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2. 토지의 대부분은 목록 3. 건물(5층 다가구주택)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최지순(101호), 정시영(205호), 신동찬(203호), 박지윤(302호), 이원기(303호), 김진환(304호), 윤영석(305호)을 만나 각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 정수현(404호), 염영아(402호), 김민기(204호)와 각 전화문답(2024.02.02 16:56)에 의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각 임차인이 괄호안의 호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외 호실은 현지출장 시 폐문부재로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각 호실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202호와 301호는 2차 현지출장 시에도 안내문이 그대로 꽂혀 있었음). 덧붙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수미(102호)외 7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에서 남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350m, "장훈고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00m 지점에 위치 하고, 인근은 기존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북서측 직선거리 약 350m 지점에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이 위치하며, 노선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 ("영등포로")까지 남측으로 직선거리 약 100m 거리인바, 제반 교통사항 보통시됨.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본건은 공부상 지상5층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약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동측으로 약 3m의 막다른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 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 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1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가) :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이용중임. 1층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층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 : 공부상 단독주택(다중주택) 4층 : 공부상 단독주택(다중주택) 5층 : 공부상 단독주택(다중주택) 옥탑1층(연면적제외) : 공부상 계단실 ※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외관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 보일러) 등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1), (2) 지상 건축물 기호(가) 5층에 종물 및 부합물 기호㉠(조립식 판넬조, 용도미상, 약 5.6㎡), ㉡(조립식 판넬조, 용도미상, 약 1.7㎡)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1.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단독주택(다중주택)"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상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중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