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류성열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자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제206동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04.18) 외벽: 몰탈위 페인팅, 외장석붙임 마감 등, 창호: PVC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시설, 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 등이 있음.
인접도로 대비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남측 신월로에 진입가능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비오톱1등급(2015-06-18)(저촉)임.
없 음.
현 거주인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확장 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 및 건축물현황도, 유사 평가전례, 부동산정보업체의 도면,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