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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긴 후, 간판에 적힌 곳으로 전화(02-849-8006)를 하여 임차인과 통화한 바, 자신이 현재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점유 중이라고 진술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건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 벽 : 벽돌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 창호등임.
본건은 근린생활시설(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등이 되어있음.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8미터, 동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4-07-11)(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지정 시까지)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는 지역임기간:2023.6.17.-2024.6.16.)<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