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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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유탄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지하철5호선 "마곡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 업무지대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의 건물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를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마곡역"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1층건 내 제지1층 제비1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2019.01.21.임1 외벽 :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대상물건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일부)으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의 토지는 가장형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서측으로 마곡중앙6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대상물건은 토지이용계획?薦關?상에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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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 물건을 포함[제지 1층 제비103호(대상 물건), 제지 1층 제비105호, 제지 1층 제비 106호] 3개 호를 각호의 구분 없이 하나의 운동시설 공간[상호:핏밤(FIT BOMB)]으로 사용 중이나, 대상 물건의 사용자는 "집합건축물대장" 상의"건축물 현황도"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