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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5회
    🏬근린생활시설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453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제지1층 제비103호 (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3)
    441,000,000원
    144,507,000원
    67%
    (유찰 5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8.2966㎡(5.534721500000001평)
    건물면적
    67.41㎡(20.391524999999998평)
    ₩ 청구액
    275,410,58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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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9.12

    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유탄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기일 내역
    • • 2026.04.07 (10:00)변경
      144,507,000원
    • • 2026.02.25 (10:00)유찰
      180,634,000원
    • • 2025.11.13 (10:00)매각
      180,634,000원
    • • 2025.10.14 (10:00)유찰
      225,792,000원
    • • 2025.08.21 (10:00)유찰
      282,240,000원
    • • 2025.07.08 (10:00)유찰
      352,800,000원
    • • 2025.05.27 (10:00)유찰
      441,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유OOOOOOOOOOOOO OOOO
    • • 채권자
      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최OO
    • • 임차인
      유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
    • • 교부권자
      서OO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지하철5호선 "마곡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 업무지대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대상물건의 건물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를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마곡역"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1층건 내 제지1층 제비1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2019.01.21.임1 외벽 :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일부)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토지는 가장형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의 남서측으로 마곡중앙6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은 토지이용계획?薦關?상에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 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 물건을 포함[제지 1층 제비103호(대상 물건), 제지 1층 제비105호, 제지 1층 제비 106호] 3개 호를 각호의 구분 없이 하나의 운동시설 공간[상호:핏밤(FIT BOMB)]으로 사용 중이나, 대상 물건의 사용자는 "집합건축물대장" 상의"건축물 현황도"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