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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인 차장 이준종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7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우림라이온스밸리 제비-7층 제709호)으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5층건내 제7층 제709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12.29)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중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도시철도(2022-04-14)(저촉),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