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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시 임차인 중 (주)디자인 랩의 실장 김성철을 만나 부동산경매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주)디코랩의 대표이사인 이현희(이 사건 소유자)는 위 801호 중 일부를 점유 중이라고 진술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대표이사인 이현희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803호와 합쳐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대표이사인 이현희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803호와 합쳐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 • 2026.05.12 (10:00)예정824,320,000원
- • 2025.12.16 (10:00)변경824,320,000원
- • 2025.11.05 (10:00)유찰1,030,400,000원
- • 2025.09.25 (10:00)유찰1,288,000,000원
- • 2025.08.07 (10:00)유찰1,610,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O
- • 채권자중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 • 임차인디OO O
- • 임차인주OOO OOO OOOO OOO
- • 임차인이OO
- • 근저당권자중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유OO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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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금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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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자서OOOO OOO
- • 배당요구권자기OOOOO
- • 배당요구권자근OOOOO
본건(기호1-기호3)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지하철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기호1-기호3)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독산역(지하철1호선)"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제8층 제801호, 제802호 제803호로(사용승인일 : 2016년 11월 16일) 외벽 : 강화유리 등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입니다.
기호1(제801호), 기호2(제802호), 기호3(제803호)은 각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본건 기호1은‘사무실(상호: WALRUSCO DESIGN LAB’로 이용 중에 있으며, 기호2와 기호3은 벽체구분 없이 일체로‘사무실(상호: 다즐에듀)’로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 확인결과 ‘기호1(제801호)’ , ‘기호2(제802호)’ 및 ‘기호3(제803호)’는 최초 분양당시 각 호수별로 분양 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에도 각 호수별로 관리비가 납부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내력벽의 변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가벽 설치 및 철거 등을 통해 각 호수별 이용 또는 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사항 등으로 판단해볼 때 현재 ‘기호2(802호)’와 ‘기호3(제803호)’은 일시적으로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법원은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참조),기호2와 기호3은 각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