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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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 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 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 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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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기호 (1)은 기준시점 현재 기 감정평가 기준시점(2024년 07월 16일)과 동일하게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건물이 소재함.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 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 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라고 판시함(대법원 판례 [2000다 51872(2001.01.16. 선고)]). 상기 법령, 판례, 기 감정평가 현장조사 및 기준시점 현재 현장조사결과 건물이 미준공 상 태로 기둥, 주벽 및 천장 등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바, 건축 중인 건물 전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음(대법원 판례 [2002다 21592(2003.05.30. 선 고)], (2024 법원감정평가실무, 발행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발행일 : 2024.12)). 귀 법원 제시 추가의견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른 미등기건물 대위보존등기를 할 수 있 는 자료] 상 채무자 겸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위보존등기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서류의 적정성, 채권자의 신청여부 또는 집행법원의 조사여부 등에 따른 등 기 가능성과는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재평가명령서 상 부동산의 표시가 "1.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 216㎡" 인 토지 기호 (1)만 해당됨에 따라 본건 지상 미등 기 건축 중단된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되 토지 기호 (1) 지상 미등기 건물 등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 목적물의 제시외 건물(건축중인 건 물)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의 비고란 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