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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2차 현장조사당시 임차인 김겨필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 김경필이 125호 126호와 같이 127호를 통합하여 식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 김경필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근린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 유형의 오피스텔, 업무용·업무용 빌딩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각종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내 제1층 제127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6.26.)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1) : 인접호수(125호, 126호)와 일괄로 근린생활시설(상호명:김둘레순대국)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m,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 대로2류(폭 30m-35m)(저촉)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