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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8회
🏬오피스텔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127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41, 제2층 제203호 (가산동, 이지크라운)
입찰일: 2026년 10월 30일 (10:00)D-19
255,000,000원
42,782,000원
83%
(유찰 8 회)
AI 예상낙찰가
165,750,000원(인근 낙찰가율 65%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14.27㎡(4.32평)
건물면적
32.05㎡(9.695124999999999평)
₩ 청구액
523,210,35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1.20
2024.01.20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고 우편함에도 넣어 두었음(이 사건은 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임).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고 우편함에도 넣어 두었음(이 사건은 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임).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1·7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상업용·업무용 건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 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1·7호선)"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업무용 건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7호선(가산 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기호2]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7호선(가산 디지털단지역)이 도보 10분거리내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써 (사용승인일 : 2019.05.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써 (사용승인일 : 2020.03.2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 오피스텔(방2, 거실/주방, 욕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기호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방2, 거실,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설비내역

[기호1]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 CCTV, 옥외 소화전 등 구비되어 있음. [기호2]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 CCTV, 옥외 소화전 등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써,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6.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1,2,3]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장애물제 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1,2,3]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04)(7층이하),도로(2014-12-04)(접합),장애물제한 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339.5㎡) 과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337.5㎡)이 상이한바 대지권의 표시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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