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당시 임차인 박미자(지층 비01호(104호)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 박미자는 비01호 중 104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비01호 중 103호는 나수민(신청채권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103호에 거주하는 나수민은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서 현재 공실상태이고 박미자는 임차권 등기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함. 폐문인 103호는 나수민(신청채권자)와 전화통화로 내용을 고지하였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미자 세대가 등재 되어 있고 나수민은 임차권 등기권자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지층 제비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하이 샷시 창호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존 감정평가전례 및 타호수 거주자 등의 탐문조사에 따르면 현황은 주거용(2가구)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참여시 용도변경에 따른 적법성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
도시가스 난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및 주차장 등 구비되어 있음.
북서측 하향 완경사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각각 세로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위 "4. 이용상태" 사항 참조.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