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출장 방문시 점유자 조한일을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2. 덧붙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주택임차권자 이정귀가 등기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신방화역(지하철9호선)"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서, 본건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신방화역(지하철 9호선)" 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103동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2필지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8미터, 북동측으로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