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역(지하철5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강동역(지하철 5호선)" 및 "길동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9층 건물 내 제17층 제1708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일부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아파트(원룸형)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 (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 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 국토부공고2025-10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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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차권설정등기(임차보증금 금125,000,000원) 되어 있음. ②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